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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 세금 총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 방법
1.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구조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 원천징수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에서 연간 1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846,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투자 규모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